정부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 크라우드펀딩, 미래창조펀드 등이 도입되고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제 폐지방안이 이달중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창조형 금융지원 확립’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적 창조경제를 금융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창업준비, 기업 운영,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 재도전 기회 부여를 각 단계에 맞춰 지원하도록 현재의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창업준비 단계에선 소액다중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법제화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예비 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이달 500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 최대 5억원씩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또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창업초기 기업의 투자위험을 정책금융이 더 떠 안는 ‘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고 지식재산권의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도 1천억원 규모로 도입키로 했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자금을 빌릴 때 신보가 보증을 서는 ‘중소기업 M&A 보증’을 도입한다.
산은, 정책금융공사, 신·기보 등은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만들어 IP(지식재산권) 거래는 물론 중소기업 M&A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 시장을 6월중 개설하고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해 기술형·성장형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대보증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폐지된 데 이어 올해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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