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을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던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조금씩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격차는 여전해 최종 합의까지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9차 회의를 열어 쟁점인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의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을 논의했다.
쟁점 중 가장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역세권 출점 제한의 경우 대기업(프랜차이즈 포함)은 서울 도심의 경우 반경 300m, 중소상인은 100m 안을 각각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견해차가 초반 450m에서 200m까지 좁아진 셈이다. 다만 또 다른 쟁점인 복합다중시설 내 대기업의 출점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대립 중이다.
대기업은 규모가 3천㎡ 이상인 복합다중시설에 출점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상인은 대기업 브랜드가 3만3천㎡ 이상인 시설에만 출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제한 기준을 19일까지 합의하기로 하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합의안을 9일 최종 결정하려던 제22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는 협의회 진행 사항을 보고받는 형식을 띠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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