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수입 원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완성하고 수출한 뒤에 돌려 받는 관세의 간이정액환급 규모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관세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 기업들이 일일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환급 규모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관세를 자동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기업들에게는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라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면 수출확인내역서와 원재료확인내역서 제출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액환급률 적용 대상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만 세관에 제출하면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지정한 시중은행을 통해 관세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세환급금이 지출되도록 해 관세 환급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시켰으며 환급 신청 대상자에 수출위탁자도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업자가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뒤 정정신고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를 처음 세금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부족한 세금 신고분의 20%에서 10%로, 6개월 이전에는 10%에서 5%로 각각 내리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세관 출장소장은 세관장의 권한인 수출입 통관, 관세 부과 징수 등을 위임받아 권한이 강화되고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감면 세율을 적용 받는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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