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0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2차 위반시 7천만원, 3차 위반시 1억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과태료는 점포 매출액에 관계없이 1차 위반 1천만원, 2차 위반 2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실시와 관련 2007년도부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의견을 모아 정부, 국회 등에 건의를 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위원횐) 법률안소위원회에서 21건의 유통법개정안과 1건의 청원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의결했고 이어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종 심의, 의결됐고 이번에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관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