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 17일자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로 양분돼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25%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8만㎡로 축소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하면, 타산업단지의 임대료(토지가액의 3~5%)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 혜택을 받으며 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임대료는 0%로 추가 하락한다.
단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시 임대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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