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중소기업의 등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세금 보다 무서운 게 눈에 선 뜻 보이지 않는 각종 부담금이라는 우스개 소리 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2년 7조9천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는 2008년에는 15조3천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14조8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1년 부가세 51조9천억원, 법인세 44조9천억원, 소득세 42조3천억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과도한 부담금 징수액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한다.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D업체. 차량의 경량화를 위해 기존 금속소재를 플라스틱 소재로 전환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2007년 kg 당 7.6원 하던 부담금 요율이 2012년 이후에는 150원까지 늘어나 부담금 액수가 2008년 3억5천만원에서 2011년 18억원, 2012년에는 35억원으로 증가했다.
불합리한 부담금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막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연구소에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공장, 에너지 비축시설 등과 같은 생산 및 저장시설,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 시설은 생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환경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염의 우려가 적고 상품생산의 기초가 되는 연구소시설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종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거나 통폐합이 필요함에도 정부 관련 부처나 이해집단의 조직과 자리, 먹거리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불합리한 각종 부담금의 통폐합과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설치 목적과 집행과정 등 타당성이 결여된 부담금은 폐지하고, 중복부과 되고 있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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