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에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도 정부와 직접 계약하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 건설업체 지원 및 기업 간 상생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시설사업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중·소 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등급별 경쟁에서 현재 32.8%의 상위 등급업체를 20% 이내로 제한, 해당 등급 수주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 건설 약자인 하도급사 및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최근 5년간 업종실적만 대상으로 심사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항목을 추가해 전문분야 실적 보유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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