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무차별 전방위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중소기업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칠 것임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및 세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금융분석원(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4월3일)에서 중소기업계가 작년에 국세행정위원회에 건의했던 중소기업 세무조사 비중 축소를 반영,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세무조사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김덕중 청장은 올해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 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계애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세정지원 호소에는 경기침체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날로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세원확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세무조사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히 있다고 말하면서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원 발굴이나 세무조사 실적, 건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중소기업기본법에 맞도록 세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명의신탁 자진신고제 시행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 자격·업종유지 요건 완화 △독일식 선진 가업상속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숙제를 많이 받아간다면서 오늘 못한 논의는 중기 세정지원협의회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세행정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믿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회장단,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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