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상징인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야가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핵심 법안들중 제1호 법안으로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는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제도 시행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던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납품단가 현실화 요구서 출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2007년 3월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서병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를 구성,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요구한 것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 요구의 시작이었다.
지난 2007년 국제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는 대기업에서 이를 단가에 반영해주지 않고 오히려 단가 인하를 강요(단가 후려치기)해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
납품단가를 현실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정당한 요구는 이후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 이른바 ‘경제 3불’문제로 확대됐다.
특히 납품단가 현실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거래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적돼 왔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의 반발 등으로 관련 입법에 소극적이었던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꾸준히 설득작업을 벌여 지난 2009년 3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원·수급사업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제도 활용이 기대에 못미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대기업과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는 조정협의권 부여를 다시 추진했다. 수급 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 보복의 우려 때문에 원사업자와의 단가 협의에 직접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2011년 6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이 부여됐지만 올해 4월까지 이 제도를 이용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었다. 입법과정에서 대기업의 반발 등으로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만 제도가 개선되는 등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1년 3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에만 국한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반품, 부당 발주취소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3월과 10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을 정치권에 제출했다.
또 10월 이후 선거기간 동안 당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선 정책건의서를 전달해 정치권을 압박했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이 새정부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 1월에는 김기문 회장 등 회장단이 김용준 인수위원장를 방문,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전달했고, 이에 인수위는 협동조합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포함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끈질긴 노력 끝에 이뤄진 하도급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중소 납품업체에 큰 부담을 줬던 대기업 원청업체의 횡포에 대한 견제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中企 “공정경쟁 기반 마련”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와 국회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와중에 법안이 처리돼 정말 다행”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4월 국회 회기 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등이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상징적 입법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라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제1호 법안”이라며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도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관련 첫 입법으로 실천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부당단가인하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가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등에서 협의 신청요건과 조정절차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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