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설치검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월 제정되고 2011년 8월 일부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법 제정 이전 설치돼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놀이시설은 오는 2015년 1월까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체 혹은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의한 안전검사 및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상황.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하는데 각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는 해당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3040개 중 1780개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한 결과 38%인 680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미검사 놀이시설 1320개 가운데 상당수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설치 또는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한 놀이시설은 전체 시설의 절반에 가까운 15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한 예산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법 개정 이후 안전검사를 받은 놀이시설 1502개를 조사한 결과 33%인 50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불합격 시설에서는 골절 등 중대사고 73건을 포함해 모두 162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조합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전국의 놀이터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및 교육기관 등에게 조기에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영세한 공동주택 단지 등의 취약 놀이터 및 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전국에 있는 수 만개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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