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포함해 모두 26조원 안팎의 규모를 지원한다.
또 벤처기업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인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가칭)을 15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확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이번 대책은 금융·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금융위 등 관련 부처는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8조여원을 지원한다. 18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26조여원에 달한다.
지원은 융자 5조2천여억원, 투자 2조4천여억원, 기타 사업 3천여억원 수준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 융자 3조7천억원,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지원 등 융자 1조42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등 투자 500억원, 창업인프라 지원 등에 2500억원을 내놓는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털 신규투자로 1조3천억원을, 우정사업본부는 창업 벤처 투자 5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천1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정책금융공사는 12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8조4천억원의 기술보증과 보증연계 투자 500억원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의 비중을 50%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또 중기청과 함께 신생기업의 성장 초기단계에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 M&A 자금 지원을 위한 ‘성장사다리펀드’, M&A 정보중개시장 등을 만든다.
세제지원은 개인 벤처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20%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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