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과징금 16억원이 부과된 A사. 이 업체가 만약에 올해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26억7천만원으로 67% 늘어난다. 지난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을 부과받은 B사도 크게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 올해는 과징금이 34억5천만원으로 50% 늘어나게 된다.
이달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2% 포인트씩 오른데 이어 정부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면 과징금은 기존보다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면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현행 60점에서 최고 등급인 100점으로 40점 높아진다.
상향된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를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 수, 위반전력 등과 가중평균해 최종 위반점수를 산출하면 과징금 부과율 구간이 현재보다 1∼2단계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거래 제재 강화를 위해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2%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은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는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했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개정된 고시와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적용하면 현재 기준 1%인 과징금 부과율은 4∼5%로, 2%는 5∼7%로 오를 수 있다. 즉 1억원이었던 과징금이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유용 행위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하도급거래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기술유용 행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기술유용을 가장 심각한 원청업체의 횡포로 꼽기 때문이다. 기술유용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와의 거래가 끊겨 납품단가 후려치기 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는 생산효율화를 위한 기술지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에 접근한 뒤 이를 퇴직임원 등 제3자가 설립한 회사로 빼돌려 하도급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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