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부산 아파트 지하 정화조 폐쇄작업을 위해 정화조 내부에 들어간 하수관거 전문건설업체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정화조 내부에 있던 황화수소에 질식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충남 당진 제철소에서 녹인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로 내부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사망했다. 이들 역시 공사시설 중 아르곤 가스 유입에 의한 산소 부족이 사인으로 조사됐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작업장 내 질식사고가 늘고 있다.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일어난 질식재해가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점검에 나섰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최근 5년간 총 87건(재해자 144명)이 발생했고 84명(66.7%)이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의 38%는 여름철(6~8월)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1일을 기해 산업현장에 질식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전국 제련·제강업체 중 불활성 가스를 이용(전로 보수 등)하는 사업장(포스코 등 19개소)이다. 또 정화조, 탱크 등 밀폐공간 보유사업장과 밀폐공간 내부 공사업체 및 정화조 등을 인허가 하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질식 유형별 맞춤형 기술자료를 개발 및 보급한다. 특히 밀폐공간 안전작업에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관련 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여름철 밀폐공간에서는 미생물이 단시간에 번식해 산소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다량 방출된다. 때문에 상하수도 맨홀, 정화조, 오폐수 처리장 등에서 점검·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질식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질식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은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소홀 △질식 위험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따른 인식 부족 △반복적인 작업으로 사고 위험이 없다는 판단아래 이뤄지는 안전작업수칙 무시 △밀폐공간 작업 수행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안전관리 취약 등이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질식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조치를 철처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 들어갈 때는 미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공기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는 반드시 환기를 하며, 재해자를 구조할 때는 호흡용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박종길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로나 정화조, 탱크 안에서 발생하는 질식 사망사고는 다른 재해에 비해 위험성의 인식이 낮아서 안전수칙이 더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질식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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