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 사업자단체協 기자회견서 촉구

▲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공정거래행위 현장실태 보고 기자회견’에서 방경수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업계의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명주 기자)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단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대표는 점주가 자살한 사태에 대해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과 함께 가맹점주의 최저생계비 보장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의 횡포가 사업 파트너인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올해 4명이 자살했다며 이 사태의 원인은 자영업자들이 불공정 거래로부터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익배분 때문에 대다수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한다며 대기업 본사는 더 편의점 수를 늘리지 말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인 점주와 상생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편의점 문제를 해결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고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모인 편의점주들은 가맹점 본사의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의한 계약 체결 △무분별하게 편의점 수를 확장하는 근접 출점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강요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을 들었다.
이들은 본사와 가맹점주간 이익배분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가맹점주 대다수가 최저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적자는 누적되고 해지위약금 때문에 24시간 영업의 중노동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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