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전통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에도 층·호 등 법정주소가 생겨 택배·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상가·업무용 건물 등에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전통시장 상세주소 제도 시행 첫 사례로 이날 수원시 뭇골시장에서 상점마다 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도로이름 주소 안내판 제막행사를 열었다.
뭇골시장 내 상점 95곳 가운데 노점을 뺀 83곳이 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받았다. 안내판에는 상호와 취급품목도 새겨졌다.
뭇골시장 외에도 상가별 상세주소를 원하는 전통시장·상가·업무용 건물 임차인이나 소유자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제막 행사에서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만큼, 생활 속에서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