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TV홈쇼핑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갑’으로서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전횡과 관행이 더 이상 자행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인테리어비나 ARS 할인 등 비용분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분담기준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부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표준거래계약서 이행에 관한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백화점 인테리어비는 연간 1350억원(업체별 2400만원), ARS 할인행사 비용은 연간 245억원(업체별 2300만원)가량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매장개편이 있을 때마다 입점업체가 대부분을 부담해왔던 인테리어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된다.
계절별 매장개편 등 백화점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고, 브랜드 이미지 개편 등 입점업체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에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협의해 비용을 분담토록 했다.
다만,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TV 홈쇼핑사가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 등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TV 홈쇼핑사가 부담하고, 납품업체가 방송제작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협의해 분담하도록 했다.
홈쇼핑 방송에 사용할 회사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 시 홈쇼핑사가 특정 업체에서 제작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더 이상 못하게 된다.
홈쇼핑 ARS 할인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100% 전가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ARS 할인행사 비용 등 판매촉진비는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배송 및 반송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 홈쇼핑사가 자신의 계열사 등 특정 택배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추가로 지게 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지는 않는지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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