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휴대폰의 오토폴더 기술을 개발해 대기업에 납품을 했던 중소기업 S사.
2001년 거래 대기업은 S사와 거래를 단절하고, 제 3의 업체로 거래선을 전환해 동일한 기술의 동일한 제품을 공급받았다. 2005년 10월 특허심판원에서 제 3의 업체가 특허침해를 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으나 S사는 이미 경영난으로 부도를 낸 상태였다.
반면 경북 칠곡에 소재하는 LCD 액정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C사는 이러한 기술탈취 위험에서 기술과 회사를 지켜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인근 경쟁회사가 해당기술로 동일한 제품을 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법적 분쟁시 개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를 선제적으로 이용했고, 결국 경쟁사는 개발을 포기했다. 
이와 같이 기술자료임치제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8월 처음 도입한 이 제도가 시행 5년만에 약 3500여 기업이 4400건이 넘는 기술을 임치해 기업의 기술보호 안전장치로 확실하게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26건,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의 기술자료를 임치하다가 2011년에는 618건으로 2배가 넘게 늘었고 2012년에는 2706건, 올해 5월까지는 681건이 증가했다.
이 제도는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 핵심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해 두는 것. 이를 통해 개발기업의 개발사실 입증 사유발생, 폐업·파산, 기술멸실 등의 경우   임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앞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작년에는 기술자료임치제도의 활성화 근간을 마련한 해”였다고 밝히면서 “올해는 이 제도의 기반을 확고히 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368-8763 (대·중기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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