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으로 고발요청권이 확대돼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가게 돼 내년 초부터는 이 제도가 본격 실행된다.
개정된 법은 고발요청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해 사실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고발요청권한 확대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감사원과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예정)을 위반 사안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며, 조달청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에 고발요청권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공공입찰 업무에서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원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심도있게 판단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재계는 고발요청권 확대로 고발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지난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 때 각당 정책공약으로 건의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새정부 정책과제로 제출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초 법 시행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담합 사건에서 특정기업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위가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전속고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서도 리니언시제도의 효과성 담보를 위해 담합 참가기업이 자진 신고해 담합이 적발됐거나 구조적 와해를 위해 담합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 신고자를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러한 담합 자진신고자는 현재도 관련 고시에 따라 검찰과의 협의 하에 관행적으로 고발을 면제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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