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접고 돌아오는 U턴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이나 산업단지 우선입주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국내 연착륙을 도와주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U턴 기업 지원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법은 7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11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U턴 기업 지원법은 중국·동남아 등 주요 투자지역 인건비의 급상승 등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국내 기업이 속출함에 따라 입안됐다.
그동안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은 지난해 8월 전북 익산 주얼리 단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집단 귀환한 주얼리 기업 20개사를 비롯해 8개 지자체에 걸쳐 35개사가 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총 1974억원을 투자해 839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원법에 따르면 U턴 기업의 범위에는 해외 사업장의 청산·양도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부분 축소한 업체도 포함된다. 또 선 지원·후 관리 체계를 도입해 U턴 미완료 기업도 지원대상에 들 수 있도록 했다.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청산·양도했을 경우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해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했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할 때는 3년간 법인·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를 면제한다.
신규·중고 자본재를 들여올 때 관세도 완전 청산 기업의 경우 100% 감면해 준다. 부분 축소 기업도 국내 사업장 신설 시 50%를 감면한다.
입지 지원책은 현재 분양가·임대료 35%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아파트형 임대공장, 국가·일반 산업단지, 장기임대 산업단지 등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1년간 1인당 72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 등 금융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등 통관 지원도 제공된다.
최근 FTA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감면과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 생산의 이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중국 인건비 상승 등 해외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진출기업의 U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법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해 U턴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한편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대만 등 U턴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도 U턴 기업 지원을 위한 독립적 법체계를 마련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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