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윈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개정법안도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금산분리 강화법안도 의결됐다.
이는 지난 4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인 하도급법 개정에 연이은 것.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앞으로 정부의 공포를 거쳐 6개월 후 시행되면 고발요청권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으로 확대되고,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관련기사 9면>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명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대기업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관련, 1999년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에는 각 정당에 건의를 했으며, 올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국정과제로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올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함께 지난 6월초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방문해 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앞으로 은행지분을 4%만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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