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평균 6.1년이다. 평균 예상 퇴직연령 45.5세로 조기퇴직이 보편화되는 등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은 줄어들고 경기침체로 고용도 불안한데 퇴직 시기는 점점 빨라져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근로자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기업도산으로 퇴직금을 떼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찾는 기간 동안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충당하게 돼 퇴직금을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일거다득(一擧多得)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다. 퇴직금을 사외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해 그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 후 원하는 시점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존 퇴직금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해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적정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와 가입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67조3000억원. 퇴직연금 가입률도 전체 근로자의 46%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대상을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2017년 7월 26일 이후 시행)까지 확대해 향후 노후준비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장 외에 세금절감, 재무건전성 향상, 우수 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등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한 기업의 혜택도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 한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퇴직연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기업 충당금 손비로 인정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이득 중 무엇보다 세제혜택이 눈의 띈다.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종전의 퇴직신탁과 퇴직보험의 손비인정이 2010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기업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을 경우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이 유일하다.
정부는 퇴직금제도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다. 퇴직금을 장부에 기록할 경우 손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2012년 20%에서 한해에 5%씩 낮춰 2016년에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기업이 퇴직연금정기예금 가입 시 운용기간 중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되는 혜택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근속자가 퇴직하거나 여러 명이 동시 퇴직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부담은 심해지고, 기업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퇴직연금은 목돈이 필요한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적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관련 비용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재무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부채비율을 개선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퇴직급여를 믿을만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시켜 놓음으로써 퇴직금 체불에 따른 민·형사책임 등 법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어 건전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 외에도 연봉제, 성과주의 임금제 등 변화하고 있는 인사노무환경에도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사 화합에도 기여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중 퇴직금 비율이 38.1%에 달한다. 퇴직금 수급권 보장 문제는 노후준비 등과 연계해 근로자 개인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가 회사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우수 인재의 확보 및 소속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으로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수준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장기간 근무할수록 적립액이 증가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즉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어차피 부담해야할 퇴직급여의 지급방식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상생제도로 이를 도입하면 노사 간에 상호 만족도를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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