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주 빚더미 넘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으로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원과 사장의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데 자꾸 임금인상만 하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곳이 우후죽순 늘지 않겠나?”
“하청업체, 소기업의 최저이익 보장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제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상폭을 대기업의 납품원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860원에서 350원(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판’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올해는 자영업자의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최저임금 지불주체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내몰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앉는 것을 넘어 심지어 범법자로까지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역 3년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경수 전국편의점사업자조합 이사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말하는데 영세상인들은 같은 서민이 아니냐”며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만 올라가다보니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가맹점주 보다 더 많은 월급을 챙기고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토로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들어 PC방 전면 금연 등 규제 여파로 5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며 “PC방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폐업 장기화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라는 역풍이 불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약 170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현실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되레 이들의 고용 안정성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인력감축으로 풀어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중소기업 49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5.8%에 달했다. 아울러 25.2%는 “감원이나 정리해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개선 방향은 없는 걸까.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독일, 일본, 호주 등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별, 지역별로 구분해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역간 임금수준이 30% 이상이나 차이 나고 업종간 임금격차도 최대 2.3배에 달한다.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운 환경이란 얘기다.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결정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심의·결정하는 방식이지만, 매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두 측이 극심한 의견 차이로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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