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레미콘 제조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소 레미콘 업자들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기존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2개 광역자치단체로 늘어난다.
기존 하도급법 적용 대상지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역이었으며, 여기에 대전, 대구, 충남, 세종이 추가된다.
개정령은 또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산하기 위해 협약평가 우수업체에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의 경감 폭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드는 교육이수에 따른 경감 폭은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에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정했던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통신·회신 수단을 전자문서로까지 확대하고,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을 보존의무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지역은 거래처 단절을 우려한 중소 레미콘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레미콘 제조위탁에 한해 하도급법 적용을 유예해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