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는 10년째 동결인데 최저임금은 이번에도 크게 오르고, 납품단가가 올라간 만큼 반영할리는 만무하고… 한마디로 공장 문을 접으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일용직은 더 늘어나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게 뻔하죠.”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동결 또는 인하했는데 최저임금과 기타 관리비는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거래업체들의 시름이 짙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지난 4일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되자 영세한 소기업들과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한숨 소리가 절로 나왔다.
대기업 납품기일에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소기업들은 연장근무, 특근수당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이들 소기업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부득이 고용을 줄여야 하고, 앞으로 인력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차라리 국내 공장 문을 닫고,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기타 해외로 나가서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일 중소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반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대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5210원으로 전년도보다 7.2% 인상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의 67.7%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체의 57.3%가 ‘신규채용 축소’, 13.4%는 ‘감원 또는 정리해고’를 거론해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57.3%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소득분배·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임금지불의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고용지표와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이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더 심한 경우 범법자로까지 전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역 3년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독일,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산업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역간 임금수준이 30% 이상 차이가 나고, 업종간 임금격차도 최대 2.3배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 적용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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