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조·수리·용역·건설 업체의 하도급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8월 27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과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담당 과장, 사무관 등이 강사로 참여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도 준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제3항 별표3에 의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해 주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참여하면 1점, 임원이 참여하면 0.5점을 감점해준다.
참가비는 5만원으로 선착순 100명이 모집되면 마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8월 20일까지 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4)로 신청하면 된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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