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물류 분야의 공정거래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물류 서비스 거래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행태를 예로 들어 거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산업부, 해수부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손재학 해수부 차관, 안현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재억 통합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지난해 의결해 보급한 표준계약서와 유가 변동 리스크 분담방안 준수 실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을 공감하고 홍보·교육에 힘쓰기로 했다.
화주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물류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물류기업은 그에 맞춰 서비스 역량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등 화주-물류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비스 내용이 바뀔 때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대금 설정과 감액, 지급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재화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보복을 하는 등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행태로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전화로만 서비스를 의뢰하는 행위 △계약서에 대금 지급 기일이나 방법 등 기본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대형 화주사가 물류 자회사와 서비스 계약을 하고 물류 자회사는 일정한 수익을 공제하고 나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임을 낮추는 행위 △화주 기업이 자사 계열사인 손해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 △화주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부적절한 거래 사례를 알린 물류 기업의 화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중지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주·물류 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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