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국 주요 역사나 터미널, 공항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적용 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하철 14개 역사의 상가를 임대하는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을 시정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포괄적 계약해지,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등 임대사업자의 권리는 강화하고 임차인에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약관을 뒀다.
해당약관 조항을 보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 할 때도 임대 사업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계약해제권을 멋대로 행사할 소지가 있다면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을 참고해 문제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약관조항의 해석에 대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이 대립할 때 무조건 임대사업자에 유리한 해석을 따르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약관법은 이런 때 관계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고객 이익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내장식 등 시설물의 가치를 높이는 시설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에는 무상으로 임대인 재산에 속하도록 한 2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 바로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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