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최근 지식재산(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만으로 최대 50억원을 보증 지원하는 ‘지식재산 평가보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식재산을 인수해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인수보증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기보는 2006년부터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금융제도인 ‘특허기술가치연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권 외에도 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까지 확대해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지식재산 가치금액 이내에서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최대 95%)과 보증료(최대 0.5%)를 우대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의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인수보증’을 함으로써 미활용 지식재산의 창업과 사업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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