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기업인 H업체.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지만 특허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우선 특허 획득과 관리 등 유지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하소연한다.
영세한 소기업들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게 되면 보통 1건에 400만∼500만원이나 들어간다. 이들은 변리사 비용과 특허등록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특허 하나를 내는데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업체 대표는 “특허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벌든 못벌든 무조건 돈이 나간다. 특허권을 갖고 돈을 벌면서 수익에 몇 %를 유지 또는 관리비로 내면 이해가 가는데 각종 조달심사시 가점을 갖기 위해 특허권을 보유하기만 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 대표는 최근 갖고 있던 특허 5건에서 2건을 줄여 3건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특허권 보유를 줄이지만 내심으로는 특허에 대한 방어막이 사라져 외부 다른 업체가 특허를 내 기술을 가져갈까봐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선다고 고백했다.
이렇듯 특허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는 출원·등록 법무비용 외에도 특허를 유지하는데 매년 일정한 금액을 등록기관인 특허청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가 한 두건이면 그나마 낫지만 특허괴물을 상대하느라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규모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이 마저도 큰 부담이다.
등록 이후에는 특허청에 매년 내는 등록료는 최초 등록 후 3년까지는 건당 매년 1만원을 내지만, 4∼6년 차에는 4만원, 7∼9년 차에는 10만원, 13∼20년차에는 36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는 소멸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중소기업계는 하소연한다.
특허 등록료는 누진제라서 시간이 갈수록 몇 배나 더 비싸지는 구조여서 13년 이상이 되면 첫 1년차 보다 무려 36배나 더 많게 된다. 삼성 같은 대기업은 10만건이나 넘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특허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 현황은 2009년 16만3523건에서 지난해에는 18만8305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적 성장 뒤에는 특허 유지비용으로 거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 알게 모르게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사용하지 않는 특허는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거나 공증기관에 특허권을 맡겨서 다른 업체들이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특허유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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