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가 추진된다. 또 태양광 설비를 정수기처럼 빌려 쓰는 태양광 대여사업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달 26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력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공장과 백화점, 호텔 등 시설은 장기적으로 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가동해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계약전력 5000㎾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설비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업종이나 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계약전력의 3∼15%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마련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목표관리제, 배추권거래제 대상업체가 신재생설비설치를 통해 감축시 실적을 추가인정하는 방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설치 실적을 토대로 2016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 5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약 15억원이 들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양광 산업의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내년부터 2년간 추가로 300MW 늘려 2015년까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MW에서 1.5MW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내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는 대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월평균 550㎾h의 전기를 쓰는 가정에서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285㎾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월 17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포인트(REP) 판매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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