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맞벌이 주부 등이 편리하게 전화 한통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50곳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부 등 고객이 전통시장 상인회 콜센터에 물품을 주문하면 장보기 도우미가 최적 물품을 구매, 인접지역에는 직접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다. 또한 먼 거리인 경우에는 배송직원이 직접 배달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시장은 스마트폰에서 ‘전통시장 장보기앱’이나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이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 확보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후에는 졸업제를 적용, 자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이 채용하는 장보기·배송·콜센터 직원의 인건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연간 시장당 국비 2000만원 이내며 상인회는 일부 자부담(1년차 10%, 2년차 50%)을 진다.
아울러 운영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은 이번 사업에만 재투자토록 해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시스템을 일괄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콜센터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배송인력이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고유의 따뜻한 정서와 부합하는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생력 키우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