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신도리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 되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일부 협력업체는 인하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특정 부품 단가를 70%나 삭감해 평균 인하율을 목표에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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