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서울 반포동 팰리스호텔에서 열렸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확대했다.
동반위는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운수·숙박·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이 많고 규모가 영세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8개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보면 운수업, 숙박업,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시장규모와 업종 내 중소기업 비중, 대기업 진출 현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검토대상에 오를 업종은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동반위는 소매업, 음식업, 수리·개인 서비스업 등 118개 생계형 서비스업종으로 한정했던 적합업종 대상을 이번에 확대키로 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동반위의 2단계 서비스업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동반위는 지난해 7월 제17차 회의에서 음식점과 소매업 등 생계형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하고 추후 기타 서비스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6월 동반위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 공청회에서는 택시·퀵서비스·부동산 중개·서적임대·교과학원·외국어학원·무용·음악단체 등 20여개 업종이 적합업종 확대 가능 업종으로 논의됐다.
이밖에도 이미 신청했지만 동반위가 그동안 검토대상을 제한한 탓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국내·외 여행사업과 자동차임대업(렌터카)에 대한 지정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은 이번 확대방안에서 제외됐다.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합업종 지정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업 제외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반발도 적지 않다. 베어링·산업용재·문구·계란 등 이미 지난해 지정을 신청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도매업에 대한 검토가 계속 늦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도매업종 보호를 통한 유통업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며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즉각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제조와 유통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5개 업종(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식품)으로 세분화하고 조사시 업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문항을 보완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가점항목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2·3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2차 협력사에 대한 체감도 조사 반영비율을 5%에서 10%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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