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 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사진)이 재임기간중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으로 최근 연합회에 2억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 자료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재임중이던 2007년 수퍼연합회는 부산에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A건설에 공사를 도급하고 A사로부터 11억여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북부산세무서 세무조사결과 A사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연합회에 1억7284만64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연합회는 A사의 세금계산서상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불복해 지난 2012년 국세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7월 대법원에서도 소송이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연합회가 부가세 1억7000여만원 이외에도 가산이자까지 포함해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교육비 횡령혐의로 수사의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에도 재임기간중 교육비 횡령혐의 등으로 소상공인진흥원에 의해 수사의뢰 조치된 바 있다.
소상공인진흥원 조사결과 김 전 회장은 진흥원으로 부터 정부보조금을 받아 창업교육과 경영개선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3000만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또 김 전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결과, 2009년 3월에 치러진 연합회장 선거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무자격 대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것이 드러나 지난 2월 중앙회로부터 연합회 회장과 중앙회 부회장의 자격상실을 통보받은 상태다.
◆무자격으로 당선돼 회장 행세
지난해에는 서울시내 수퍼조합 이사장 등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가 부존재해 무효이고 따라서 김 회장은 조합원 및 대의원 자격이 안 돼 나아가 회장이 될 자격도 없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전 회장은 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서초강남수퍼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대의원으로 선정된 것처럼 꾸며, 지난 4월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또다시 회장선거에 출마, 당선돼 현재도 연합회장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기간중에도 중기중앙회가 연합회 선관위에 김 전 회장의 출마자격이 없음을 통보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
◆소상공聯 출범에도 ‘걸림돌’
도덕성 문제에다 무자격 연합회장 활동 등 김 전 회장의 막무가내 행보는 현재 추진중인 소상공인들의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최승재)에 따르면 창준위 측은 7월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김 전 회장 측의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회(추진위)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러나 추진위는 그간 통합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전격적으로 중기청에 설립허가를 단독 신청했다는 것.
최승재 위원장은 “추진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교육비 유용, 횡령혐의로 도덕성 시비가 있는 김 전 회장 등이 총회의 의장을 맡는 등 여전히 막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김 전 회장 측에서는 소송공인단체의 분열을 창준위 책임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창준위 창립 전날 밤까지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추진위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 협상이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단일 법정단체 설립이 각종 도덕성 시비로 문제가 된 인물이 중심이 된다면 출범 이후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중기청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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