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세법을 잘 몰라 소득세를 초과 납부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초과 납부액 325억원을 추석 전에 되돌려준다고 최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3%)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지만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지난 9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급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후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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