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체결해온 ‘부당특약’에 대해 관련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공포된 이번 개정안은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마련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년 2월 14일 정식 시행된다.
‘부당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하도급거래의 일방적 ‘갑을문화’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개정된 하도급법(3조의4)에서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원사업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합의의 형식으로 은밀하게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키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대표적 유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경우 부당특약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정하는 약정 등에 대해서도 규제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개정안 8조에 담긴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한 절차도 규정했다.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정하면서 지급의무사유를 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또 일정기간 보증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도 시행령에 적시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사유발생 시 보증금을 청구해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등 중소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물변제 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대물변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개정 하도급법(17조제2항, 제3항)에서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도 부당특약 금지 및 대물변제 방법·절차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도 정했다. 또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해당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는 등 하도급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부당특약’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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