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오는 25일까지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 59만명에 비해 3만명(5.1%) 늘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을 이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지난해 171만명보다 9만명(5.3%) 증가한 18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1기(올 1월1일~6월30일) 납부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된다. 해당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나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해 환급금 지급 전에 정밀 검증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추출하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부정 환급을 철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에도 현장 정보, 과세 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금 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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