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법안에 대해 직접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 반응을 조사한 결과,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239개사 중 82.4%(197개사)가 정부의 법 개정을 반대하며 ‘자율적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계적 시행’을 바란다는 응답은 17.2%(41개사)였으며, ‘즉시 시행’은 0.4%(1개사)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이 82.8%로 대기업(81.1%)보다 높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일부 생산차질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70.1%에 달했다. 특히 이런 응답은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예상되는 경영상의 애로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28.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회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된다.
지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 외에 16시간의 휴일근로를 허용해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68시간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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