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심사 때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3차)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일선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부산 지역 현장간담회때 지역애로사항 9건 등 9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과제 82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항공사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 등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관련 과제 39건, 지자체 입찰심사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등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관련 과제 27건,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관련 과제 8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조건부 허용 등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관련 과제 8건 등이다.
아울러 추진단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제1차 부산 지역 간담회에서 건의된 지역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 25건 중 9건을 개선·확정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신규 개선과제 91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와 지자체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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