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대기업은 물론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고 신청요건이 완화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해당 기업 수는 2011년 기준으로 367개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종전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5% 이상 상승’에서 ‘60일 경과’, ‘원재료가격이 10% 이상 상승’으로 완화된다.
또 패스트트랙 조항을 추가해 하도급계약 체결후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계약금액의 5% 이상이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중대 위반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는 15점에서 10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행위는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높여 부당행위 원청업체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건공사의 공사금액 4천만원 초과시에만 하던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1천만원 초과시에도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관련된 대상과 요건, 관련절차가 정비돼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수 있게 됐다”며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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