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만 살판”은 뜬소문…순기능이 압도적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햇수로 시행 3년째다.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16개 품목’을 발표한 후 올해 초에는 외식업과 제과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률에 따라 사전에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 확보와 사업기반을 강화시키려는 사전적 보호 장치로 추진됐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어도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 대·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범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일부에선 ‘되레 외국계 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을 죽이는 제도’라는 부정적 인식의 여론몰이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현장의 실태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진실을 곡해하는 처사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3년간의 1차 지정기간이 내년에 종료되고 재지정 시점이 성큼 다가온 만큼 적합업종 현장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적합업종 현장에선 어떤 오해가 있으며, 진실은 무엇인지 중소기업뉴스가 상세히 알아봤다.

국산콩 감소가 적합업종 때문인가
오해 일각에서는 두부 적합업종 지정으로 국산콩 수요가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두부의 적합업종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실정이다.
진실 “올해 콩 생산량이 20%나 증가했다.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일 뿐이다.”

현재 벌어지는 국산 콩 수요부족 현상은 올해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20% 이상 크게 늘어난 ‘콩 생산량’ 때문이다. 이는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의 문제다. 농민, 정부, 유통상, 기업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대기업들은 대형유통점 등에서 ‘1+1’ 할인촉진전략 등으로 출혈경쟁을 통해 매출확대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영업이익을 우선시하는 판매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판촉행사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6일 개최된 농림부, 콩생산자연합회, 국내 두부생산기업 및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산콩대책마련회의’에서도 두부생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동일하게 국산콩 수요감소와 적합업종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가 있다.

LED조명시장 외국계 기업만 배불렸나
오해 LED 조명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필립스, 오스람의 시장점유율이 60%까지 상승했다. 중국계 킹썬의 국내 시장잠식도 우려된다.
진실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 변동 없다. 시장점유율은 4% 수준에 불과하다.”

LED 조명 적합업종 지정으로 관수시장은 중소기업만 진입이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오스람, 필립스, 킹썬 등)은 민수시장에서 대기업도 참여가 가능한 벌브형 LED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제품은 현재 거의 판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계 LED 조명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약 4%대에 불과하다. 적합업종 지정 시점인 2011년 11월 수준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LED조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대기업도 진출 가능한 ‘벌브형 LED’, ‘MR’, ‘PAR’에 대한 대기업들의 생산 및 판매현황이 저조해 다국적기업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재생타이어 외국계기업 점유율 올랐나
오해 브리지스톤, 미쉐린 등 외국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5%대로 올라가 곧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진실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 오히려 감소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의 생산량이 제한(연간 4만3000본) 됐음에도 국내 재생타이어 시장 침체로 중소기업의 생산량은 매년 감소 추세다.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시장잠식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에서는 브릿지스톤, 미쉐린 등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며 적합업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지난해 기준 미쉐린의 시장점유율은 0.87%(3400본)로 전년 대비 0.17%가 하락했다. 그나마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OEM을 통해 자사 브랜드 타이어에 한해 생산하고 있다. 브리지스톤은 국내에서 재생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재생타이어 생산 중소기업에게 고무 원료만을 공급하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 대상과는 무관하다.

외국계 제과점 국내 러시 가속화됐나
오해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으로 크라운베이커리가 사업을 철수하고 외국계 제과업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진실 “크라운베이커리 사업철수는 적합업종제도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다. 외국계 브랜드 ‘브리오슈 도레’가 국내에 직접 진출한 바도 없다.”

외국계 제과 브랜드인 ‘브리오슈 도레’ 국내 진출의 경우, 해당 브랜드는 국내에 직접 진출한 것이 아닌 국내 모 기업과의 브랜드 프랜차이징 협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적합업종 제도의 폐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제과점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2012년 4378개로 확인된 동네빵집의 개수가 전년 대비 384개 증가한 총 4762개로 늘어났고 매출도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중소 제과업계에 모처럼 활력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계 외식업 골목상권 잠식했나
오해 일본계 외식업이 국내 시장에 매장을 급격히 확장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진실 “일본계 외식업은 적합업종제도 지정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내 진출, 적합업종과는 무관하다.”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의 2011년 기준 매출액은 4조6376억원(도소매 총 조사)이다. 일본계 외식업은 ‘음식점업’ 적합업종 지정(13년5월27)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내에 진출했으며, 일본계 외식업의 매장 수는 거의 변동 없다.
국내 진출한 13개 일본계 외식업의 매장 수는 96개다. 적합업종 지정 이후 8개 증가했다. 일본계 외식업 매장수는 전체 음식점수가 37만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한 일본계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소형 음식점이 많고 직영보다는 가맹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소매업 외국계 진출 강화됐나
오해 자전거소매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외국계 기업의 국내시장 공략이 강화되고 있다.
진실 “외국계기업 자이언트(대만), 스페셜라이즈드(미국)는 국내에서 대리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영점을 제한하는 적합업종 권고사항과는 무관하다.”

자전거 판매업의 사업 구조는 기존 국내 브랜드(삼천리, 알톤 등) 제조사의 생산제품을 납품받아 하나의 소매점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취급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사의 브랜드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형식의 소매점으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레저용으로 제작된 고가의 제품이 아닌 생활자전거를 취급하는 영세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성격을 띤다.
일부 자전거 판매업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개인 상호 간판 대신 특정 브랜드 간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를 외국계기업의 직영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상은 기존 소매점이 소비자 유인을 위해 외국계 브랜드 상호로 간판을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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