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2.7%, 국민부담률은 28%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조세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료, 공무원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의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의 크기는 사회보장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에서 철저한 사회보장을 하고 있는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40%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재작년 기준으로 각각 29.6%와 27.1%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8%이니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번 돈의 약 3분의1에 가까운 돈을 다시 정부 등에 세금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 등이 부담하는 준조세 등을 감안하면 실질 국민부담률은 28%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부담률의 수치보다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국민부담률의 급속한 증가속도다.(1994년 20.1%, 1998년 22.9%, 2000년 26.1%, 2002년 28.%) 특히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국민의 정부’ 아래서 국민부담률은 5% 이상 증가했다.
IMF 이후 확대되는 실업과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시장경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방향과는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민부담률이 낮을수록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보장비 부담 급격히 증가
다음으로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각종 사회보장비용 부담금액이 2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율 역시 지난 97년 49.0%에서 작년 57.8%로 대폭 높아졌다. 그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부담금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다시 고용의 악화를 초래해 다시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민부담액 사용 효율성 높여야
다음은 국민부담액 사용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만금사업 등과 같이 수조원을 투입한 공공투자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다시 도로블록을 까는 경우 그리고 시혜성 정책의 남발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경우 등을 자주 보게 된다.
미국의 국민부담률이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공공재 및 사회보장의 수준이 훨씬 높은 것은 이와 같은 낭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부담액 사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부담액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 문제이다. 급여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부담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의사, 변호사,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정확히 해 소득에 상응하는 부담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외관광, 골프, 고가외제품 구매, 향락 등과 같은 사치성 소비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담을 안겨야 한다.
부동산 등의 투기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국가로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없애고 그 결과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게 하고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시행해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민부담률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다. 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려 한다면 국민부담률은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국민부담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면 국민부담률을 증가시킴이 없이도 사회보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것을 잘 하는 정부가 바람직스런 정부가 아닐까 한다.

송장준(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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