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 기준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킨 것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수많은 기업은 심화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 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판결대로라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 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중 9곳(89.4%)은 통상임금위 범위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11개 중소기업단체는 지난 8월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이날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160여건에 달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적용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