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및 통신 분야가 공정거래협약 대상업종에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뒤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개정 기준은 공정거래협약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가맹 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했다.
하도급·유통 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등 기존 4개 분야에 통신 분야를 추가했다.
또 기업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에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예방노력이 반영돼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 근절을 유도했다.
개편된 하도급·유통 분야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 기준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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