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배임증재 등)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A(68)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다가 이를 되팔아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아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B(61) 전무는 1억3000만원 상당, 또다른 C(52) 상무보는 1억5천만원 상당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58)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향후 납품청탁 대가까지 미리 계산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 후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았고, 또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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