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511만명, 법인 65만명 등 모두 576만명이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신고이므로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경제 현실 등에 맞게 20~40%에서 5~30%로 하향 조정된 만큼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림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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