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의 보증공제 제도가 중소기업 보증료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보증공제 이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6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보증 이용현황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보증공제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60.7%는 ‘보증료 부담이 경감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중 ‘매우 경감’ 됐다는 대답도 23.3%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보증공제가 아닌 타 기관의 보증공제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비싼 보증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 보증공제 이용시 애로사항으로 ‘값비싼 보증료’가 20.7%(복수응답)로 가장 많은 대답을 얻었고 이어 ‘연대(담보)보증 요구’(18.0%), ‘처리시간 지연 및 복잡한 서류’(14.0%)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를 이용한 중소기업은 ‘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의 부족’(40.7%)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에 한정해 운영’(35.3%)되고 있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뽑아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기중앙회 보증공제가 하도급거래계약 등 민간부문 계약까지 확대될 경우 응답자의 68.3%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민간부문의 보증료 절감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중소기업보증공제는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과 관련된 보증에 한정해 실시되고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보증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 3월 중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율 확대(2%→5%) △대기업 보증수입을 재원으로 소상공인 보증료 50%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달계약 참여시 보증한도 확대 적용 등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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