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조세부담을 가중, 조세형평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상을 비롯, 20여건의 기업 관련 세제 개편안을 심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최저한세율을 인하(12%→10%)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오히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말까지 시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더 이상 기한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중소기업들로서는 이번 세제개편 이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장 큰 세제혜택이었다.
재경부 조세지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조세감면금액 약 1조7천700억원 가운데 거의 절반인 8천억원 정도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혜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세제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55.9%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들로서는 큰 충격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조세형평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영세기업”이라며 “정부가 영세중소기업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지난 4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감면기한 3년 연장과 감면율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계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8%로 인하할 것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할 것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현행(6년)대로 유지할 것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28개 업종)에 대해 법인·소득세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수도권내 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현금수입업종 중소기업 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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