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상을 비롯, 20여건의 기업 관련 세제 개편안을 심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최저한세율을 인하(12%→10%)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소기업들 대부분은 오히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말까지 시한이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더 이상 기한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중소기업들로서는 이번 세제개편 이전까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장 큰 세제혜택이었다.
재경부 조세지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조세감면금액 약 1조7천700억원 가운데 거의 절반인 8천억원 정도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혜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세제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55.9%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들로서는 큰 충격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조세형평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폐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영세기업”이라며 “정부가 영세중소기업정책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지난 4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감면기한 3년 연장과 감면율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계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8%로 인하할 것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인하할 것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현행(6년)대로 유지할 것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28개 업종)에 대해 법인·소득세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수도권내 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현금수입업종 중소기업 1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