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수원시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 시간이 오전 8시에서 10시로 변경된다. 의무휴업일은 현재(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와 같이 적용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 준수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수원·서수원점, 홈플러스 북수원·영통·동수원·원천·서수원점, 롯데마트 천천점 등 대형마트 8개소, 롯데마트 권선·영통점 등 대규모 점포로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 2개소, 홈플러스익스플레스 화서점 등 준대규모 점포 52개소 등 모두 62개소이다.
위반점포(전년도 점포당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대해선 1차 3000만원, 2차 7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 공포한 조례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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