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지난 2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을 수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8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급 청구를 올 임금협상 전까지 제한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고용부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만 정기상여금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고정성이 빠져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3분의 1 정도이며 3분의 2는 고정성이 부인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신의칙(信義則)에 따라 추가 임금 청구가 제한되는 기한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한 때(기존 임협 기간 만료 시)까지라고 했다. 판결 취지상 노사가 그동안의 임금 체계와 관행을 바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의칙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새로운 합의 때까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초에 단체협약을 맺은 사업장이고 신의칙 적용을 받는다면 적어도 1년간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령 제정 및 관련 예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번 통상임금 지침 개정과 관련한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다음달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다. 통상임금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및 기업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협동조합 관계자, 중소기업 임원, 인사노무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02-21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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